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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진평생교육원입니다.
진평생교육원은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2018년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장애인인식개선 과정을 신설하였사오니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 (※ 1인 사업주 포함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전체 직원 대상 연 1회, 1시간 이상 실시 의무화)
감사합니다.
교육문의 : ☎ 1522-3854 (진평생교육원 교육운영팀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