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학습 최소 수강 시간 적용 안내 (차시별 전체 학습시간의 50% 이상)
등록일 2026-02-26
조회 7

안녕하세요. 진평생교육원입니다.

학습 최소 수강 시간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적용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.

 

 

- 각 차시별 전체 학습 시간의 50% 이상 학습 시에만 진도가 인정됩니다. 

- 각 차시별 최소 학습 시간은 차시별로 상이하며, 학습창 우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 (기존 13분 → 차시별 상이)
- 최소 수강 시간 이상 학습하셔야 진도가 인정되어 다음 차시 수강이 가능합니다.
- 동일 차시를 여러 번 수강하시는 경우 학습시간은 모두 누적되어 인정됩니다.
- 시험이 포함된 과정 수강 시에만 최소 학습 수강 시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. 

학습에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사항 발생 시 전화상담, 1:1 게시판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부정·부실 훈련 방지를 위한 사항이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

 

 

감사합니다.